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을 빠지게 되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예비군의 기본훈련 불참 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연기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비군과 관련된 기타 이모저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징병검사, 신검을 받은 후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군대를 복무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후 현역과 보충역은 전역하고 나면 그때부터 예비군이 시작되는데요. 전역한 당일 연도를 시작으로 예비군 0년차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8년 후 까지 예비군 훈련에 반드시 응해야만 합니다. 예비군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2박 3일의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