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세금이 있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건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VAT가 있으며 집이니 아파트, 토지같은 주택이나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등이 있는데요.
자동차도 이와 비슷한 세금이 있어 구매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국내차와 수입차,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세금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를 일반적인 물건을 취급하지 않고 재산으로 보고있기에 부동산과 비슷한 세급체계를 띄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세는 다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이른바 취등록세가 붙고 있으며 자동차세와 자동차세 교육세, 중행세, 기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많이도 있지요?
자동차 세금은 단계별 구분에 따라 관련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구입과정에는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등이 붙습니다.
그리고 등록과정에는 취득세와 공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가 붙고 있으며 운행할 때에는 유류개별소비세, 유류개별 소비교육세, 주행세, 유류부가세등이 있는데요.
이런 저런 명목으로 잘 도 뜯는 것 같네요.
위의 세금표에서 단계별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근거가 되는 법률과 그 내용을 간략히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은 구매할 때 / 보유할 때 / 판매할 때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이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여 취득할 때와 보유하고 있을 때, 운행할 때 각각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위의 세금표는 2010년 5월 기준이며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는 세금표입니다.
개별소비세는 2000cc 이하 5% / 2000cc 초과 10%를 납부해야 하며 1000cc 이하인 자동차는 면제되고 있는데요.
보유시 자동차세는 배기량 cc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세금 무엇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글을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