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제면허증 준비물과 사진 안내해볼게요.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외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있고, 쇼핑몰은 물론이거니와 동네 근처 공원이나 한강에서도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점 국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하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 역시 미국이나 일본같이 해외국가에서 운전을 할려면 국제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면허증의 발급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중인 전국의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경찰서 방문전에는 반드시 국제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요금과 가격은 8,500원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도 모두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면허증 발급을 받을 때에는 토요일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실과 재발급도 모두 신청가능한데요.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근무는 각각의 시험장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기간은 따로 없으며, 소요시간은 보통 30분 이내로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국제면허증 준비물로는 여권 (사본가능)과 운전면허증, 3 * 4cm의 반명함판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위의 이미지는 대리신청을 할 때의 위임장 이미지입니다.
대리신청을 할 때에는 앞서 살펴본 국제면허증 준비물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위임장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한 다음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똑같이 1년이니 다른 정보와 혼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의 이미지는 국제면허증 준비물 중에서 사진에 대한 규정을 이미지로 손쉽게 표현한 것인데요.
어깨선이 보이고 귀가 모두 보여야 하며, 상반신과 배경은 그 어떠한 것도 넣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칼라사진이 가능한데요.
야외를 배경으로 하거나 선글라스 착용등은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같이 해외에서 운전을 하게될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면허증이 있어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서 반드시 국제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3종 세트를 함께 지참한 상태에서 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한 국가도 지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반드시 대사관에 문의한 다음에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면허증 준비물과 사진 안내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