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 잡다한 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1. 9. 16. 09:14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부정수급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습 기간중에 취업했거나 근로 소득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인 것이죠.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되는데요.

 

만약 하루에 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10일동안 알바를 했다면 하루 8만원 * 10일 = 총 8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자진신고를 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계속해서 숨기면서 일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무거운 처벌과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시 #######################

 

1. 받고있는 실업급여 지급 일체 중지

2. 부정수급액 당장 반환

3. 부정수급액 5배에 해당하는 벌금 추가징수

4.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 ####### ####### ####### ####### ###########

 


 

 

 

여기서 취업이란 함은, 모든 근로 소득이 생기는 일을 말하며 아르바이트와 파견직, 파트타이머같은 임시직도 해당됩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2.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 체결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했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했을 때

4. 일용근로자와 임시직, 알바 등 단기간 근로했을 때

5.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경우

6. 기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일을 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 모든 것이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부정수급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는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노동청(지청)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이때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는데요.

 

부정수급 확인 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도 받게 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는 미지급되니 주의해 주세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되어 자신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부과가 면제되어 형사처벌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몇 번씩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