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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격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2017. 2. 6. 08:57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자격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졌습니다.






필기시험 문제 수도 많아지고 특히 기능시험에서 대폭 어려워졌다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응시자격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취득 가능하며 자격요건과 자격조건도 종류에 다른데요.


오늘은 운전면허 자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운전면허 자격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2. 운전면허 자격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자격조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부터 살펴볼게요.


면허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 2종 소형면허는 나이조건만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데요.


다만, 신체검사 자격요건은 시력 0.8이상, 색채 식별가능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3. 운전면허 자격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응시결격사유


이번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총 6가지 사유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운전면허 자격에 적합하지 않아 시험을 보지못하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나이이거나, 정신질환자이거나, 듣지못하거나 보지못하는 장애인, 양쪽 팔을 쓸수 없는 사람과 약물중독자 알콜중독자등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운전면허 자격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응시제한


이번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짧게는 6개월에서부터 길게는 5년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이용한 차량범죄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대리시험을 했거나,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최고 5년까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몇 몇 내용은 응시자체가 아니라 평생 못하게 해야 하는데 법이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5. 운전면허 자격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시험면제


지금까지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과 결격사유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시험에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현재 운전면허 시험은 신체검사인 신검부터 필기시험인 학과시험, 기능주행 - 도로주행 코스로 절차별로 합격해야 최종적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요.


위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시험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검가 도로주행 코스는 보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그리고 2종 보통에서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로 변경할 때에는 신검가 기능시험을 면제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자격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한 이후, 늘 안전운전과 양보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조심하게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