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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와 상속지분 계산하기

2016. 11. 17. 09:09


가족이나 부보님들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이 남게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금이라든가 부동산, 적금이나 예금같은 금융재산 등이 남게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속재산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분할을 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간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하는 등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늘 잡음이 끊이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상속순위와 상속지분 계산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고가의 변호사비용을 납부하기에 힘든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으로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과 관계된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의 계산기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법률을 간단한 계산기로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사망자는 누구인지 / 배우자의 생사와 / 생존 자녀수에 따른 상속재산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직계비속만 상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자)의 형제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방계에 해당되어 상속순위와 지분에서 우선권이 한참 뒤쳐지고 있는데요.


상속재산과 자녀수 / 배우자의 생존여부등을 입력하게 되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2. 상속순위와 상속지분 계산하기



위의 이미지는 임의로 상속재산을 계산해본 것인데요.


아버지가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돌아가셨을 때를 설정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망 / 어머니 생존 / 할머니 생존 / 할아버지 사망

생존 자녀수 3명 / 상속재산 10억


자녀 3명이 2/9에 해당하는 상속지분 약 2억 2,000여만원을 상속하고 남아있는 어머니가 3/9에 해당하는 상속분 3억 3,000여만원을 상속한다고 계산되었네요.


이와같이 몇 가지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상속재산과 상속지분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유류분청구제도를 사용하여 유류분 설정을 미리 해두었거나 상속포기를 한다거나 하는 상황같이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다지 쓸모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경우만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같이 상속재산 분할에 관계된 소송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끼리 원만하게 분할하기 바라며 그것이 바로 피상속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가기     http://bit.ly/2eHywz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