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면제 및 감면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같은 세금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시점에 부과되고 있으며 차량 출고가격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얼마전에는 정부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와 냉장고나 에어컨같이 규모가 큰 가전제품 구매시 개별소비세율을 할인 및 감면 해주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판매되었던 차량에도 소급적용되었는데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같은 국내 기업은 모두 여기에 동참했지만 폭스바겐같은 외국기업은 그대로 가격을 책정하여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세율부터 살펴볼게요.
개별소비세같은 세금은 경차나 2,000cc 전 후의 8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분하여 세금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경차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로 인해 개별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8%까지 세금이 책정되었지만 작겨 2015년에는 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교육세같은 세금을 계산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공장도가 즉, 차량 원가가 나오면 차례대로 세금이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은 대부분 면세기준으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골프같은 수입차 세금은 통관시를 기준으로 하기에 면세 및 과세 가격은 수입차 판매사에서 따로 확인을 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이미지는 자동차 개소세와 부가세같은 세금의 면세 및 과세 계산식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차는 모두 면제되고 있으며 2,000cc 이하와 초과 자동차는 위의 이미지에 계산방법이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등급에 따라 면세 및 과세가 되는 공식이 달라지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잇는 대상과 차종, 한도금액을 표시한 이미지입니다.
장애인 차량일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8년까지 최고 100만원을 할인 및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면제 및 감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대의 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 누구나 이용가능하기에 자동차에 붙는 세금도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자료는 카톡 www.cartok.com 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을 알려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