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적이 있으시나요? 또는 가족이나 지인이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살아가면서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하면 살아야 하는데요.
응급실에 가게되면 환자의 고통만 생각해서 병원비를 생각지도 못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많은 금액에 병원비를 내기 힘들때도 있을텐데요.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당장 경제적 이유로 의료비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한테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응급실을 이용할 만큼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환자 역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병원비 지급능력이 있는 경우 역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응급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가끔씩 이 제도가 무료로 병원비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응급진료가 필요한 그 순간만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여 다시 되돌려 받고 있기에 절대 무료가 아닙니다. 국가가 대신 내준 병원비 모두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이지요.
병원비 상환은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며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오직 응급상황 일때, 응급증상이나 이에 준하는 증상일 때에만 대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급성의식 장애나 구토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급성호흡곤란, 박동이상 및 쇼크, 급성대사 장애, 출혈, 눈의 손상, 소아경련성 장애등이 있습니다.
응급증상은 모두 법에 명시된 것으로 판단기준을 삼기 때문에 개인의 소견으로 맞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신청하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비가 없을 때, 응급진료가 필요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 것을 잘 모르다가 요즘에는 그나마 홍보가 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어 힘겨울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