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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 어떻게 하나요

2016. 8. 31. 09:30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바로 저조한 출산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중고교의 한 반 인원수가 50~60명 전후였는데 현재는 25명 전후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정부에서는 출산률 저조의 원인으로 육아와 양육에 비용이 많이들어가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양육수당 신청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초등학교 취학전의 만 84개월 미만의 가정이 할 수 있는데요.


보육료난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그렇다면 가정양육수당의 가장 중요한 지원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12개월 미만은 20만원 / 24개월 미만은 15만원 / 24개월에서 84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이보다 조금 더 지급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녀들의 분유값 정도는 이것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 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은 정부의 통합 복지 사이트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신청은 먼저 방문을 하여 상담을 받은뒤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내부의 신청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한 뒤에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양육수당 신청에 있어 특별한 준비물은 없으며 절차가 까다롭거나 복잡하지 않아서 더욱 좋네요.




4. 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전화상담은 위와같이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통해서 하면되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도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나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등은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워낙 저조한 출산률과 그 대안을 마련하느라 골치가 아플텐데요.


이와같은 여러가지 복지서비스가 많아지고 지급금액도 많아져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