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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비용과 감면 유효기간 및 과태료 총정리했습니다

2016. 10. 2. 10:40


자동차는 먼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지만 속도가 빠른 관계로 늘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시행하여 전국민이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비용과 감면 및 할인 내용, 검사 항목과 예약방법등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지체없이 바로 가볼게요.




1.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과 감면 유효기간 안내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종류로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택시미터검정등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게됩니다.


보통 처음 자동차를 구매한 지 4년만에 처음 받는 검사가 정기검사이고 그 다음으로 2년마다 종합검사를 받게되는데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경차인지 중형차인지 대형차인지 차종에 따라 검사비용이 달라집니다.




검사항목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작동상태와 사이드슬립이나 제동력, 속도계, 전조등 등 안전과 관계된 검사 항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검사장소와 일정은 개인적으로 연락이 올텐데요. 바쁘신 분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 소요 시간이 약 20여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차주가 직접 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과 감면 유효기간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는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1577-0990으로 하면됩니다.


그리고 예약결제시 1,200원의 수수료가 할인되는데요.


위의 이미지에 언급된 분들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자동차 검사비용을 감면 및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을 때에는 접수직원한테 미리 말해줘야 하며 이때 전산조회를 통한 개인확인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과 감면 유효기간 안내



위의 이미지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동차가 무엇인지, 검사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용은 4년이 초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차나 소형차의 비사업용 차량은 3년이 초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주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사업용은 2년마다, 경차나 소형차는 1년마다 받아야하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는 검사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검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 이후 매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가급적 빨리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동차검사 비용과 감면, 할인 정보 및 유효기간과 과태료에 대해 총정리해보았는데요.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조치이니 꼭 유효기간내에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