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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2016. 11. 14. 08:41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입동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겨울을 알렸는데요.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족이나 독거노인같은 대상을 중심으로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란 통장에 급여 및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일종의 이용권이나 쿠폰, 상품권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러한 바우처를 이용하여 이용료 결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전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공단의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등의 바우처카드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16년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16년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겨울, 동절기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바우처제도입니다.


바우처 제도는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쿠폰이나 상품권, 이용권 같은 것이라고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에너비바우처 수급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2. 2016년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에너비바우처를 대상자가 될 조건은 크게 소득과 가구원 특성기준에 적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자이며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등은 위의 이미지에서 언급된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2016년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에너비 바우처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요.


올해 2016년 신청은 11월부터 내년 2017년 1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바우처 사용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말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3,000원 / 2인 가구 약 10만원 / 3인 가구 약 12만원 정도 지급받는데요.






이러한 지원금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거나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4. 2016년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에너비 바우처 지급방식이 바우처 카드나 요금차감 방식중에 하나로 지급한다고 했었는데요.


각 방식의 장점과 사용가능 에너지, 특징등은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발급하여 등유나 연탄, LPG, 전기 및 도시가스 납부가 가능하고,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등이 매월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에너비 바우처 대상자가 자신에 맞는 에너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5. 2016년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신청방법도 알아보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서 제출 시 카드방식으로 할 지 여부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은 바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지만 기존 복지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는 위의 이미지와 같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웃들이 에너지바우처 복지정책으로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