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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임금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2017. 1. 15. 08:53


오늘은 청소년 알바 임금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스스로 깨닫는 공부도 중요한 공부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일을 직접하고 임금을 받는 알바를 하는 것도 큰 범위내에서는 근로와 돈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고 임금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청소년 알바 임금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청소년이 알바를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니뭐니해도 최저임금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주와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제정하여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최소한 시급을 6,47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청소년이 PC방에서 근무를 하거나, 주유소나 편의점 알바, 또는 전단지나 인터넷 타이핑 일일 단기 알바나 주말알바 할 것 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근무를 해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2. 청소년 알바 임금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위의 이미지는 최저임금 계산법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월급을 1,475,120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모습입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지않고 일당이나 주급, 또는 단기알바라 시급으로 준다해도 기본적인 골격은 위의 최저임금 계산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계산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더 명확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3. 청소년 알바 임금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위의 이미지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체크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정리한 리스트 목록인데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만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동의서 찬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확하게 명시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추가 근무 및 야간 근로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최저임금과 더불어 월급이나 일당 및 주급으로 받을 때 꼭 알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 좋습니다.



4. 청소년 알바 임금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주휴수당은 일종의 보너스와 같은 개념인데요.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일당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 달이나 보름 같이 단기로 알바를 했을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근로자는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지각등을 하지않고 개근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소년 알바 임금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연장 근무를 하거나 심야 시간에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예를 들면 PC방에서 알바를 하는데 퇴근시간을 넘겨 추가적인 일을 하거나, 편의점에서 밤 10시 이후에 근무를 하면 반드시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는 연장근무와 야간 근무는 시급과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둘이 겹친다면 시급 + 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알바를 한 뒤 임금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이면 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전화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