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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임금 위반 여부 이렇게 판단합니다

2017. 1. 10. 17:03


이번 시간에는 알바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생들은 올해 2017년에 성인이 되었는데요.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군대나 취업을 하거나 재수를 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알바를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알바를 할 때 최저임금과 관련된 여러가지 경우를 살펴봐서 어떤 경우가 최저임금 위반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알바 최저임금 위반 여부 이렇게 판단합니다



2016년에 이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거나 맥도널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대기업에서 월급과 연봉을 받을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갓 성인이 되거나 알바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되고 언제 위반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부에서 법정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꼭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할 때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2. 알바 최저임금 위반 여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알바를 하는데 6,3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적기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5시간한다면 6,470원 * 5시간의 공식으로 일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작년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이었는데요.






만약 작년에는 6,200원을 받다가 올해 200원 더 올라서 6,400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저시급은 현 연도의 시급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럴 경우도 위반한 것입니다.



3. 알바 최저임금 위반 여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루 4시간씩, 5일간 총 20시간을 일하고 주급 15만원을 받을 때에도 최저임급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하루 4시간씩 5일간 일하면 일주일에 20시간 일한 것인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에게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하는데요.


주휴수당도 반드시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개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지각하거나 근무시간보다 일찍 가면 주휴수당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4. 알바 최저임금 위반 여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일당, 일급으로 따져볼까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5만원을 받는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5만원을 8시간으로 나누면 6,250원이기에 최저시급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최저임금대로 계산하면 최소한 51,760원을 이상으로 일당을 받아야 합니다.




5. 알바 최저임금 위반 여부 이렇게 판단합니다


6. 알바 최저임금 위반 여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월급으로 계산해볼게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한달동안 하고 1,306,250원을 받는다면 이것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입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일주일에 40시간이상 근무하면 월 환산기준으로는 209시간이 자동으로 적용되는데요.


이것을 월급에 나누면 6,250원이 적용되기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밖에 추가 업무를 할 때도 너무나도 많죠? 가령 서빙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가야 할 시간에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퇴근 시간을 넘겨 일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추가수당을 받는데요.


또한 심야 알바를  한다면 야간 근로수당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모두 시급보다 50%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연장근로와 야간에 근무한 것이 겹친다면 시급+100%의 추가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바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소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다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