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도 있으며 스포츠 이용권 바우처등도 있는데요.
이처럼 바우처 제도란 일종의 이용권, 티켓, 쿠폰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복지제도 방법의 하나라도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바우처 종류에는 주택바우처도 있는데요.
주택바우처가 무엇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바우처란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월세 보조 지원으로 얼마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복주택 보급이나 영구임대주택등을 보급하거나 주거급여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른바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 신청자격조건도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민간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고시원이나 기숙사,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전세전환가액이 9,5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이때 전세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월세보증금
또한 신청일 현재 법정 차상위가구같은 저소득층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60%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중에 소득인정액은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의 구성과 세대주 또는 서울시의 거주기간등도 중요한 선정기준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임대주택 거주여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및 계약형태와 금액등도 신청자격조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택바우처의 대상자가 되었다면 어느정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매 월 25일마다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해주고 있는데요.
1인 가구는 5만원, 3인 가구는 6만원, 5인 가구는 7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되는 대상자도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가구나 국민임대나 전세임대같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세대주 직업이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 구성원중에서 주택을 소유해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주택바우처 신청방법도 알아볼까요?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접수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 신청을 안되고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초본과 통장사본, 차상위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비록 작은 금액밖에 지원이 되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요긴하게 쓰여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