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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면허에 따른 운전가능한 차량 자동차 살펴보기

2016. 10. 17. 08:35


운전면허가 오는 12월에 다시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에서는 어려워지기 이전에 운전면허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라고 하는데요.


운전면허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것중에 하나가 1종으로 할 지 2종으로 할 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성들 대부분은 1종은 선택하고 여성들 대부분은 2종은 선택했는데 요즘에도 이와 비슷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1종과 2종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가능한 차량과 자동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1종 2종면허에 따른 운전가능한 차량 자동차 살펴보기



1종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는 2종보다 그 종류가 많고 광범위한데요.


또다시 보통면허와 대형면허, 소형면허와 특수면허로 나뉘고 있습니다.


1종으로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분들은 보통면허으로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승용차와 15명 이하의 승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와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면허는 이보다 더 많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데 중량이나 탑승 인원수의 제한이 없어 트럭이나 버스를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 1종 2종면허에 따른 운전가능한 차량 자동차 살펴보기



이번에는 2종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승용차와 10인 이하의 승합차,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원동기 오토바이도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식 운전면허를 따기전에 연습면허도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정식 면허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는 것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종 2종 면허에 따른 운전가능한 차량과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부터 진짜 시작이니 늘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